[청와대, 국민과의 대화] 안전 교통,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부탁

여운일 2020-06-17 (수) 05:22 3년전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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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장면이다.

 

[오코리아뉴스=여운일 기자] 국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다음 날인 1120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청와대는 답변했다.

 

- 다음은 국민의 부탁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먹고 사는데 쫓겨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 가는 매일 매일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 다음은 청와대의 답변이다.

‘2019 국민과의 대화다음 날인 1120일 대통령께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고, 정부에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통안전분야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만들어 20201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단속장비(CCTV)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할 것입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학교 담장을 이동시켜 보도를 설치하는 한편,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더욱 강화하여 적용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가 우선 통행권을 갖도록 법률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금년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우선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한편, 매월 30일을어린이보호구역의 날로 운영하여 전 국민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어린이의 등교는 물론 하교시간에도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적극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답변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17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브리핑을 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표한 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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