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과의 대화] 고용노동, 버스 화물차 운전자보험의 최저 연령을 낮추어 달라

김총회 2020-06-17 (수) 05:24 3년전 934  


400c2ab5a20f49a8d1a76fb71dfdda55_1592339059_839.jpg
 

[오코리아뉴스=김총회 기자] 국민은, 버스 화물차 운전자보험의 최저 연령을 낮추어 달라고 청와대에 부탁했고, 청와대는 보험계약자인 버스회사, 운수회사의 선택사항이지, 보험회사의 권한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국민의 질문이다.

버스, 화물차 운전자보험 최저연령을 만26세에서 만21세로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관련 취업이 하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고 보험 최저연령에 걸려 취업이 안 됩니다.

 

-다음은 청와대의 답변이다.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별도로 가입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보험에 연령 제한과 관련된 특별약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인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운전자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연령한정특약’)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등 연령한정 특약을 두고 있고, 버스, 화물차 회사의 경우 이러한 특약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버스, 화물차 회사에서 만 26세 이상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회사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연령한정특약 중 어느 특약에 가입할 지 여부는 보험계약자인 버스회사, 운수회사 등이 선택하는 사항으로 보험회사 등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