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단지 임대인 전세 사기 아니다

최진호 2022-09-16 (금) 07:27 1년전 786  

  

[오코리아뉴스=최진호기자] 보도전문 뉴스채널인 ‘YTN’13,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단지 전체 피해액만 최소 67’ ‘깡통전세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도했지만, 법무법인 예일 중앙의 한웅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YTN>은 해당 리포트에서 전세금은 평균 8천만 원 수준이다 세대마다 적게는 1억 천만 원에서 많게는 1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웃도는 근저당이 잡혀있었다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인 23백여만 원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만 95세대, 피해액은 최소 67억여 원에 달할 거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임대인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일 중앙의 한웅 변호사는 14일 다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 전세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웅 변호사는 전세사기 관련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임대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라면서 현재 시세의 전세에서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면 국내 전세 물건 전체가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대인 측은 일부 언론에서 전세사기로 몰면서 확정되지 않은 피해액(67)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 복구 및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말했다.

 

계속해서 "실제 경매 감정가는 2억에서 225백만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경매 낙찰가는 감정가의 80%대로 형성되어 16천에서 18천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금 평균 1억원 전세보증금 평균 8천만원 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하여도 피해액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대인 측은 경매 취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최근 매매 신고가 3억까지 형성되어 있어 매매시 경매보다 더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언론 보도 등 일부 세입자의 여론몰이로 인해 매도 및 정상 전세임대 등의 해결방안을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웅 변호사는 이같이 임대인 측의 입장을 전한 후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또한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십분 이해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지만 이를 일부 언론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로 몰고 가는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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