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음주운전에 대한 40만 국민청원에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여혜승 2018-11-26 (월) 07:43 5년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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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리아뉴스=여혜승기자] 국민청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의 글이 40만에 달했다.

청와대에서는 “과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궁금하시죠? 각 정부부처도 청원으로 보내주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하고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국민청원에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공감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10일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10월 21일에 이뤄진 청원 답변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연해 "‘음주운전 형량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음주운전 처벌강화 편' 바로 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SmL1EO3W-s&t=468s)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엄중해지자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11월 19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위원들과 판사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검토가 필요' 하고 '심각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벌금과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이런 논의,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국민청원의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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