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는 내용과 답변

이인선 2020-09-13 (일) 07:56 3년전 3880  


 

[오코리아뉴스=이인선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은 723,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는 내용에 822, 247,560명이 동의한 내용에 이렇게 답변했다.

 

-다음은 청원 내용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2.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임에도 추미애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이 사안이 과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만한 것이었는지, 구체적 수사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휘권 발동 배경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출입국 관리를 하는 추미애 장관은 방역 책임을 특정 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지만, 법무부는 중국 입국자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외면하다 참여 인원이 66만 명을 넘긴 후에야 부랴부랴 후베이성 주민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우한 출입자 추적 조사는 하지 않고 검찰에 특정 종교 압수수색을 지시했고, 방역 실패는 정치와 행정의 실패임에도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검찰총장에 방역 책임을 돌렸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울 타깃을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법무부 내부 문서가 사적 네트워크로 유출되었으나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으며 자체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알람 가안문안 유출 사건은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특정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 법무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이 같은 행위만으로도 법무부장관 해임 사유는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인 법무부장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 관련 입장을 밝혀주시고 추미애 장관 해임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답변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 2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코로나 관련 조치 등을 언급하시며 추미애 장관을 해임 혹은 탄핵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두 청원은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2020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둘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사건에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입니다.


셋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4일 중국 위험지역(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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