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 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오양심 2019-12-02 (월) 16:38 4년전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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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기 건국대 총장

 

[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민상기 총장은, 111, 건국대 재단 이사회로부터, 학교 구성원과 논의 없이, 특정 정당에 문서를 전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부당하게 직위 해제되었다.

 

민 총장 측은 "'의전원 충주 복귀', 학교 측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이사장, 의료원장, 보직교수 등과 논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된 즉시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에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8일에는 심문이 진행되었다. 법원 측은 심문 이후, 양측에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였다.

 

민 총장 측은, “건국대 재단이 강성 징계위원 일부를 교체해주기로 하는 등, 양측의 오해가 풀렸고, 원만한 대화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달 22,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상태로 건국대 재단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 민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공정하다면 얼마든지 징계위원회 결정을 기다릴 수 있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 총장 측은 "민 총장이 직위해제 된 상태이지만,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25일부터 출근은 하되 집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건국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민상기 총장과 관련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학원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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