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뉴스 박한수 기자] 법무부는 4월 5일 거액의 금융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도피한 변인호(61) 씨를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변씨는 90년대 말 약 3,900억 원 무역·어음사기 혐의로 구속재판 중 입원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된 틈을 타 병원에서 도주, 중국으로 밀항하여 이슈가 되었던 사람으로, 그간 중국에서 저지른 별건 사기죄 형 집행을 위해 중국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이었다.
이번 송환은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상 절차에 따라 변씨를 한국으로 최종 인도받은 것으로 변씨에 대해 한국 내 잔여형이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4월 5일(목) 은행과 대기업을 상대로 3,900억 원대 무역·어음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1999년 중국으로 도피한 변인호(61) 씨를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하였다.
변씨는 컴퓨터 부품 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1997년 폐반도체를 고가의 컴퓨터 부품으로 위장하여 수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대금과 어음금 합계 3,941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변씨는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 입원치료 중 1999년 도주, 중국으로 밀항하였는데, 변호사, 교도관, 구치소 의무관, 경찰 등 12명이 변씨의 도주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변씨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이후 2심 법원은 변씨 도주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변씨의 도피 행적은 그가 중국에서 저지른 별건 사기 혐의로 2005년 공안에 체포되면서 발각되어, 중국은 2007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변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내 형기(징역 12년) 집행을 완료한 다음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씨가 중국에서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되면 그 동안 한국의 형 집행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시효기간이 만료되어버리므로, 그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시효도과로 전체 형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과 협의하여 시효만료 전인 2013년 12월 변씨를 임시인도 받아 7일간 형을 일부 집행함으로써 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다음 중국으로 재송환하여 중국 내 형 집행을 계속하게 하였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도피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형의 일부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도피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2014년 5월 14일부터 형법 개정 시행(형법 제79조 제2항)됐다.
법무부의 이번 변씨 송환은 한국에서의 잔여형(약 13년 10월) 집행을 위해 4월 5일 중국 형 집행을 마친 즉시 조약 상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최종 송환한 것이며, 변씨는 송환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교정 당국에 의해 잔여형이 엄정하게 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중 간 범죄인 인도 현황은 2000년 3월 24일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래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한 범죄인은 총 64명으로 범죄인인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변씨에 대한 임시 및 최종 범죄인인도는 한국과 중국의 법무부·외교부·법집행기관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라 이우러진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