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

관리자 2018-04-06 (금) 12:32 5년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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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제9차 권고안인 ‘검사장 관련 제도 운영의 시정 필요’를 내놨다.

 

검찰의 직급은 2004년 1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로만 통일됐다. 검사장 직급은 현행 법 규정에는 없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지만, 실제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 제도를 편법 운영해 검사장급 검사를 유지해 왔다”면서 “법에 맞게 검사장 인사는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개혁위는 공통으로 지난 2004년 검찰청법 6조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음에도 검찰조직 내부에선 검사장이 여전히 핵심보직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검찰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넓은 집무실을 제공하는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서 차관급 이상에게만 허용되는 전용 차량·운전원을 검사장급 검사에게 모두 배정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이 차관급 공무원 집무실 면적 기준보다 넓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