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과 답변

여혜승 2019-09-30 (월) 09:38 4년전 795  


 

 [오코리아뉴스=여혜승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7. 29일, 청원 시작하여, 8월 28일 마감했고, 201,320명이 참여했으며,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다음은 청원내용이다.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유튜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 중에 있습니다.반려 동물을 단순 소유물, 물건처럼 생각하기에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동물을 더욱 잔인하게 살해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범은 단순 동물 학대로 그치지 않고, 그 폭력성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져 강력 범죄의 씨앗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 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불과하다"또한, 많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한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유튜브 관련 법안이 필요합니다.


유튜버 ***가 고소를 할거라며 시청자들을 협박한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동물학대 정황이 담긴 유튜버 ***의 유튜브 주소https://www.youtube.com/channel/UC26daAUrkitc***********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답변이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오늘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과 ‘故 김성재 관련 방송금지 철회 청원’, 이 두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7월 29일부터 한 달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한 유튜브가 올린 반려견 학대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잔인하게 반려견을 학대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댓글로 반려견 학대를 항의하자, 해당 유튜버는 “내 개 때린 게 잘못이야?”라며 오히려 댓글을 남긴 시민을 고소하겠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그 이후에도 반려견을 학대하는 방송을 지속하자 청원인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연령, 특히 어린이가 접하는 유튜브에 유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주시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화된 사회 규범을 요구해 주신 청원인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한 유튜버의 영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시청한 시민은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브 영상 분석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유튜버는 피의자 조사에서 반려견의 학대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8월 12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유튜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는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해당 반려견은 현재 동물 보호 단체에 인계되어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29일 ‘고양이 자두 학대 처벌촉구’청원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작년 3월부터 발효된 개정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과 차등화하여 처벌할 수 있고 또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보호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유해 유튜브 콘텐츠 단속과 처벌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개인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주체는 현재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7에 따라 불법 및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선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째 시민의 직접 신고입니다. 두 번째 경찰청·식약처 등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끝으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 을 통해서 입니다. 


이후 법령상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거쳐 불법 유해정보로 판단 시에는「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제 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대한 폭력·잔혹·혐오 정보에 대하여 5,188건을 심의하여 이중 3,62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문제제기하신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영상을 자진 삭제하여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플랫폼은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여과 없이 유통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수천 수백만의 콘텐츠를 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유튜브처럼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규제집행력이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이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오코리아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