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승자독식형' 선거제를 개혁과 3월내 선거법 개정·개헌논의 본격 착수를 위한 신년 기자간담회 열어

오양심 2023-01-13 (금) 07:13 1년전 469  

- 3월 내 선거법 개정 

-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법정시한 준수 기대 낮아

- 헌법개정절차법제정

- 국회 입법권·예산심의권 실질화

-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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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사랑재에서, '승자독식형' 선거제를 개혁과 3월내 선거법 개정·개헌논의 본격 착수를 위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오코리아뉴스=오양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1()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승자독식형' 선거제를 개혁과 3월내 선거법 개정·개헌논의 본격 착수를 위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현행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고,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하여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매주 2회 이상 토론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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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 장면이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또한 김 의장은 법정시한이 석 달가량 남은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는 늦어도 4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 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한 만큼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개헌 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김의장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를 적용하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에 대한 심의권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관련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 대통령과 여야, 국민이 만족하는 헌법개정안을 도출해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김 의장"이달 30일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제외교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21대 국회는 미래 대비를 위해 해당 과제를 다루는 4개의 특별위원회(연금개혁, 첨단전략산업,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특히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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