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주한 미국과 독일 상공회의소 회장과 투자 확대 등 접견

김근범 2022-12-13 (화) 05:40 1년전 327  

 

-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미국·독일 상공회의소 역할 당부

- 미국 인플레 감축법 관련 한국 전기차 기업에 미국 상공회의소 지원 필요

- 한국에 아·태 거점 설치하려는 외국기업 증가하는 기회의 시기

- 국채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 세법개정 해 60조 원 신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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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집무실에서 제임스 김(왼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오코리아뉴스=김근범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12월 12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 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양국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세법개정 등 재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양국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미국·독일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보여준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제협력의 가교역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제임스 김 회장에게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3년 만에 개최한 한미 재계 회의에서 미국 상무부와의 파트너 십으로 ABC(American Business Center)프로그램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ICT(정보통신기술) 위원회 운영 등 한국이 디지털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간 가교역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박 회장에게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세계경제가 불확실함에도 양국 교역 규모(약 330억 달러)와 독일의 대(對)한국 투자(약 175억 달러)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고를 치하 하며, "한국과 독일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및 높은 무역의존도 등 경제구조가 유사해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며 향후에도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한-EU와 한-독을 잇는 가교역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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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만나 재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제임스 김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역할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확대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및 홍콩 이슈 등으로 인해 한국에 지역 거점을 설치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외국계 기업이 지역 거점 설립 등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면 외국계 금융기관과 문화예술도 함께 유입된다"며 "외국계 기업의 한국거점화, 금융중심지화, 문화예술 거점지화는 함께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무거운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며 "외국계 기업의 영향력 있는 임원이 한국에 오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계 기업 본사의 한국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거주자 대상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 조항이 포함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좋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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