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법률안 처리

오양심 2020-09-14 (월) 08:21 3년전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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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경이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화 등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소위의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버스 업계 지원 등 소위심사에서 논의하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소위의결

 

[오코리아뉴스=오양심편집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10()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를 열었다.

 

국토교통위는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8건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버스정류장 또는 도로 등의 시설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은 4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 의결하였다.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구자근의원안 심사과정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다만, 전세버스의 차령 연장이 일반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법 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등에 격벽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김영식의원안 또한 격벽시설 설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조응천의원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각각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두 법률안 모두 간선급행버스체계나 개별환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 비용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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